재수 반수 차이, 시작 시기·휴학·등록금 반환 기준 정리
재수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 1년 동안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고, 반수는 대학에 적을 둔 채 다니거나 휴학하면서 다시 수능을 보는 것이에요. 둘의 큰 차이는 돌아갈 학교가 있는지와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재수에 이어 한 번 더 보면 삼수, 여러 번 다시 보는 경우를 묶어 N수라고 불러요.
짧게 말하면, 공부할 시간이 길게 필요하면 재수, 지금 학교를 지키면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으면 반수가 맞아요. 반수라면 휴학 시기와 등록금 반환 기준을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 둬요.
기준이에요.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니 휴학 신청 전에는 다니는 학교 학사 안내를 꼭 확인해요.
재수와 반수는 무엇이 달라요?
재수와 반수는 대학 학적이 있는지, 언제부터 수능 공부에 전념하는지가 달라요. 그 차이가 공부 시간, 비용, 다시 실패했을 때 갈 곳까지 바꿔요.
| 항목 | 재수 | 반수 |
|---|---|---|
| 대학 학적 | 없음(진학하지 않았거나 그만둠) | 있음(재학 또는 휴학) |
| 공부를 시작하는 때 | 지난 수능이 끝난 뒤 바로 | 학기 중 병행하거나, 한 학기를 다닌 뒤 |
| 수능까지 쓸 수 있는 시간 | 거의 1년 | 재수보다 짧음 |
| 다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거나 진학 | 자퇴하지 않았다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감 |
| 따로 드는 비용 | 공부 장소, 교재, 인강, 생활비 | 위 비용에 더해 다니는 학기의 대학 등록금 |
재수·반수로 보는 다음 수능은 언제예요?
지금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면 보게 될 수능은 2028학년도 수능이고, 2027년 11월 18일 목요일에 치러요. 교육부가 미리 알린 일정이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에요.
-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바뀌어요. 자세한 내용은 독학재수 하는 법, 하루 시간표부터 모의평가 점검까지에 정리해 뒀어요.
- 시행 기본계획은 2027년 3월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원서 접수 날짜는 시행세부계획에 담기는데, 2026년에는 7월 1일에 공고됐고 2027학년도 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받았어요.
-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내요. 지금 사는 곳이 출신 학교와 다른 관할이면 주소지 교육감이 정한 시험지구에서도 낼 수 있어요.
- 원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입력했더라도 접수처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접수가 끝나요. 우편 접수는 안 돼요. 학교에 다니는 반수생이라면 이 방문 일정을 미리 비워 둬요.
반수는 언제 시작해요?
반수를 시작하는 때는 크게 입학 직후부터 학교와 병행하는 경우와,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뒤 전념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어느 쪽이든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 원서 접수 날짜를 학사 일정 옆에 같이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요.
| 시기 | 학교 | 수능 준비 |
|---|---|---|
| 3월~4월 | 1학기 수업 | 6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2026년 4월 6일~16일) |
| 6월 | 기말고사 | 6월 모의평가(2026년 6월 4일), 9월 모의평가 접수(6월 19일~7월 1일) |
| 7월~8월 | 방학, 2학기 휴학 여부 결정 | 전념 시작, 수능 원서 접수(2026년 8월 24일~9월 4일) |
| 9월~11월 | 휴학 또는 재학 | 9월 모의평가(2026년 9월 2일), 수능 |
휴학 신청 기간과 신입생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요. 고등교육법은 휴학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락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준은 다니는 학교의 학칙에 있어요.
반수하려고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돼요?
반수하려고 휴학하면, 학기 시작 전에 휴학한 경우 그 학기 등록금은 걷지 않고,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해요. 근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에요.
- 학기 시작 전에 휴학하면: 학교는 그 학기 등록금을 걷지 않아요. 학기가 시작된 뒤라도 학교가 따로 정한 미등록 휴학 기간 안이라면 같아요(제4조 제5항).
- 휴학 중에는: 휴학 기간의 등록금은 면제돼요. 다만 입학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제3조 제4항).
-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반환 사유에 해당해 아래 기준에 따라 돌려받아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도 있어요(제6조 제2항·제3항).
- 자퇴하거나 입학을 포기하면: 이것도 반환 사유예요. 반수에 성공해 다니던 학교를 자퇴할 때도, 자퇴 의사를 밝힌 날이 학기 중 언제인지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돌려받아요(제6조 제2항).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돼요?
대학 등록금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이 학기 시작일에서 며칠째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학기 시작 전날까지는 전액이고, 그 뒤로는 입학금을 빼고 아래 표대로 돌려받아요.
| 반환 사유가 생긴 날 | 돌려받는 금액 |
|---|---|
| 학기 시작일(입학생은 입학일) 전날까지 | 이미 낸 등록금 전액 |
| 학기 시작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
|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
|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
| 90일이 지난 날부터 | 돌려받지 못함 |
학칙으로 등록금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 등록금을 한 번에 낸 경우에는, 사유가 생긴 학기만 위 기준을 따르고 그 뒤 학기분은 전액 돌려받아요. 등록금을 잘못 낸 경우(과오납)에는 그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요.
재수와 반수 중 무엇을 고를까요?
재수와 반수는 지난 수능에서 부족했던 양, 지금 학교에 대한 마음, 버틸 수 있는 비용으로 고르면 판단이 쉬워져요.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해 봐요.
- 부족한 게 얼마나 큰가요? 한두 과목의 실수였다면 반수의 짧은 기간으로도 메울 수 있지만, 여러 과목의 개념이 비어 있다면 1년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지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도 괜찮나요?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필요하면 반수, 어차피 다니지 않을 학교라면 재수가 맞아요.
- 학교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나요? 1학기에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하루 몇 시간을 수능에 쓸 수 있는지 미리 적어 봐요.
- 2028학년도 수능 변화에 맞출 수 있나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사회·과학탐구가 바뀌는 해라, 지난 시험과 범위가 달라지는 과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따로 반수 공부 시간 지키는 법
따(thaw)는 친구와 파티를 만들어 같이 카메라를 켜고 공부하는 무료 앱이에요. 학교와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반수생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앉게 해 주는 데 써요.
- 폰과 PC 어디서나: 폰은 앱으로, 학교나 집 PC에서는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app.thaw.team 으로 열고 같은 계정으로 이어져요.
- 같은 수능 준비생과: 앱 설정의 공부 분야를 «수능 / N수»로 골라 두면, 코드 없이 참여하기에서 같은 분야 사람이 있는 파티를 먼저 보여 줘요.
- 조용히 같이: 최대 6명이 한 파티에 들어오고, 사진은 15초에 한 장씩 바뀌며 소리는 녹음하지 않아요. 카메라를 안 켜도 시간은 쌓여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와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교육부령 제257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개요: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응시 자격, 졸업자 접수 장소와 방법(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7학년도 수능 및 모의평가 주요 일정: 6월·9월 모의평가 일정(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모의평가 응시원서 접수: 졸업생 신청 장소(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교육부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7년 11월 18일(목)에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1일 보도자료(2026년 10월 28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현재 고1 응시 '통합형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시행: 성적 통지일과 시행 기본계획 공고 예정 시기(2026년 10월 28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8학년도 수능 '통합·융합형'으로…탐구 과목, 문항 수·시간 늘린다: 선택과목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2026년 10월 28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반수하려면 꼭 휴학해야 하나요?
아니요. 수능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라 대학에 다니면서도 원서를 낼 수 있어요. 휴학할 수 있는지와 언제 할 수 있는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 학칙이 정하니, 다니는 학교의 학사 안내를 먼저 확인해요.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를 반환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돌려받거나,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어요.
학기 시작 후 30일 안에 자퇴하면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입학금을 뺀 등록금의 6분의 5를 돌려받아요. 60일까지는 3분의 2, 90일까지는 2분의 1이고,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해요. 학기 시작 전날까지 사유가 생기면 이미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아요.
2028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언제예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아직 공고 전이에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원서를 받았고, 접수 날짜는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확정돼요. 2026년에는 시행세부계획이 7월 1일에 공고됐어요.
반수생도 6월 모의평가를 볼 수 있나요?
네. 평가원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볼 수 있고,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신청해요. 2026년에는 6월 모의평가 원서를 4월 6일부터 16일까지 받았으니, 학기 초에 접수 일정을 미리 챙겨요.
학교와 수능 사이, 매일 같이 앉을 친구를 불러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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