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반수 차이, 시작 시기·휴학·등록금 반환 기준 정리

수능·N수

재수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 1년 동안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고, 반수는 대학에 적을 둔 채 다니거나 휴학하면서 다시 수능을 보는 것이에요. 둘의 큰 차이는 돌아갈 학교가 있는지와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재수에 이어 한 번 더 보면 삼수, 여러 번 다시 보는 경우를 묶어 N수라고 불러요.

짧게 말하면, 공부할 시간이 길게 필요하면 재수, 지금 학교를 지키면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으면 반수가 맞아요. 반수라면 휴학 시기와 등록금 반환 기준을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 둬요.

기준이에요.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니 휴학 신청 전에는 다니는 학교 학사 안내를 꼭 확인해요.

재수와 반수는 무엇이 달라요?

재수와 반수는 대학 학적이 있는지, 언제부터 수능 공부에 전념하는지가 달라요. 그 차이가 공부 시간, 비용, 다시 실패했을 때 갈 곳까지 바꿔요.

재수와 반수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눴어요.
항목 재수 반수
대학 학적 없음(진학하지 않았거나 그만둠) 있음(재학 또는 휴학)
공부를 시작하는 때 지난 수능이 끝난 뒤 바로 학기 중 병행하거나, 한 학기를 다닌 뒤
수능까지 쓸 수 있는 시간 거의 1년 재수보다 짧음
다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거나 진학 자퇴하지 않았다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감
따로 드는 비용 공부 장소, 교재, 인강, 생활비 위 비용에 더해 다니는 학기의 대학 등록금

재수·반수로 보는 다음 수능은 언제예요?

지금 재수나 반수를 결심하면 보게 될 수능은 2028학년도 수능이고, 2027년 11월 18일 목요일에 치러요. 교육부가 미리 알린 일정이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에요.

  •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바뀌어요. 자세한 내용은 독학재수 하는 법, 하루 시간표부터 모의평가 점검까지에 정리해 뒀어요.
  • 시행 기본계획은 2027년 3월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원서 접수 날짜는 시행세부계획에 담기는데, 2026년에는 7월 1일에 공고됐고 2027학년도 원서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받았어요.
  •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내요. 지금 사는 곳이 출신 학교와 다른 관할이면 주소지 교육감이 정한 시험지구에서도 낼 수 있어요.
  • 원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입력했더라도 접수처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접수가 끝나요. 우편 접수는 안 돼요. 학교에 다니는 반수생이라면 이 방문 일정을 미리 비워 둬요.
은행잎이 떨어진 대학 캠퍼스 길을 가방을 멘 학생들이 걸어가는 뒷모습
반수는 대학을 다니면서 준비를 시작해요.

반수는 언제 시작해요?

반수를 시작하는 때는 크게 입학 직후부터 학교와 병행하는 경우와,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뒤 전념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어느 쪽이든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 원서 접수 날짜를 학사 일정 옆에 같이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요.

반수 1년 흐름 예시예요. 모의평가와 원서 날짜는 2026년(2027학년도) 실제 일정이고, 2027년 일정은 아직 공고 전이에요.
시기 학교 수능 준비
3월~4월 1학기 수업 6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2026년 4월 6일~16일)
6월 기말고사 6월 모의평가(2026년 6월 4일), 9월 모의평가 접수(6월 19일~7월 1일)
7월~8월 방학, 2학기 휴학 여부 결정 전념 시작, 수능 원서 접수(2026년 8월 24일~9월 4일)
9월~11월 휴학 또는 재학 9월 모의평가(2026년 9월 2일), 수능

휴학 신청 기간과 신입생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요. 고등교육법은 휴학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락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준은 다니는 학교의 학칙에 있어요.

반수하려고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돼요?

반수하려고 휴학하면, 학기 시작 전에 휴학한 경우 그 학기 등록금은 걷지 않고,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해요. 근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에요.

  • 학기 시작 전에 휴학하면: 학교는 그 학기 등록금을 걷지 않아요. 학기가 시작된 뒤라도 학교가 따로 정한 미등록 휴학 기간 안이라면 같아요(제4조 제5항).
  • 휴학 중에는: 휴학 기간의 등록금은 면제돼요. 다만 입학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제3조 제4항).
  •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반환 사유에 해당해 아래 기준에 따라 돌려받아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도 있어요(제6조 제2항·제3항).
  • 자퇴하거나 입학을 포기하면: 이것도 반환 사유예요. 반수에 성공해 다니던 학교를 자퇴할 때도, 자퇴 의사를 밝힌 날이 학기 중 언제인지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돌려받아요(제6조 제2항).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은 어떻게 돼요?

대학 등록금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이 학기 시작일에서 며칠째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학기 시작 전날까지는 전액이고, 그 뒤로는 입학금을 빼고 아래 표대로 돌려받아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원문을 옮겼어요(2026년 10월 28일 확인).
반환 사유가 생긴 날 돌려받는 금액
학기 시작일(입학생은 입학일) 전날까지 이미 낸 등록금 전액
학기 시작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90일이 지난 날부터 돌려받지 못함

학칙으로 등록금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 등록금을 한 번에 낸 경우에는, 사유가 생긴 학기만 위 기준을 따르고 그 뒤 학기분은 전액 돌려받아요. 등록금을 잘못 낸 경우(과오납)에는 그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요.

재수와 반수 중 무엇을 고를까요?

재수와 반수는 지난 수능에서 부족했던 양, 지금 학교에 대한 마음, 버틸 수 있는 비용으로 고르면 판단이 쉬워져요.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해 봐요.

  1. 부족한 게 얼마나 큰가요? 한두 과목의 실수였다면 반수의 짧은 기간으로도 메울 수 있지만, 여러 과목의 개념이 비어 있다면 1년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지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도 괜찮나요?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필요하면 반수, 어차피 다니지 않을 학교라면 재수가 맞아요.
  3. 학교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나요? 1학기에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하루 몇 시간을 수능에 쓸 수 있는지 미리 적어 봐요.
  4. 2028학년도 수능 변화에 맞출 수 있나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사회·과학탐구가 바뀌는 해라, 지난 시험과 범위가 달라지는 과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따로 반수 공부 시간 지키는 법

따(thaw)는 친구와 파티를 만들어 같이 카메라를 켜고 공부하는 무료 앱이에요. 학교와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반수생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앉게 해 주는 데 써요.

  • 폰과 PC 어디서나: 폰은 앱으로, 학교나 집 PC에서는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app.thaw.team 으로 열고 같은 계정으로 이어져요.
  • 같은 수능 준비생과: 앱 설정의 공부 분야를 «수능 / N수»로 골라 두면, 코드 없이 참여하기에서 같은 분야 사람이 있는 파티를 먼저 보여 줘요.
  • 조용히 같이: 최대 6명이 한 파티에 들어오고, 사진은 15초에 한 장씩 바뀌며 소리는 녹음하지 않아요. 카메라를 안 켜도 시간은 쌓여요.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반수하려면 꼭 휴학해야 하나요?

아니요. 수능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등이라 대학에 다니면서도 원서를 낼 수 있어요. 휴학할 수 있는지와 언제 할 수 있는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 학칙이 정하니, 다니는 학교의 학사 안내를 먼저 확인해요.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를 반환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돌려받거나,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어요.

학기 시작 후 30일 안에 자퇴하면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입학금을 뺀 등록금의 6분의 5를 돌려받아요. 60일까지는 3분의 2, 90일까지는 2분의 1이고,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해요. 학기 시작 전날까지 사유가 생기면 이미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아요.

2028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언제예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아직 공고 전이에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원서를 받았고, 접수 날짜는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확정돼요. 2026년에는 시행세부계획이 7월 1일에 공고됐어요.

반수생도 6월 모의평가를 볼 수 있나요?

네. 평가원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볼 수 있고,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신청해요. 2026년에는 6월 모의평가 원서를 4월 6일부터 16일까지 받았으니, 학기 초에 접수 일정을 미리 챙겨요.

학교와 수능 사이, 매일 같이 앉을 친구를 불러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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